아동수당을 몇 살까지 받는지 찾아보면 '13세 미만'이라는 말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30년에 도달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2026년은 9세 미만이고, 법 부칙 덕분에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습니다.
나이만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의 신청에서 법이 거슬러 올라가 주는 경우는 출생 직후 한 번뿐이어서,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올해 개정 부칙 대상은 따로 봅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올해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아동수당법 본문에는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올해 3월 개정으로 들어간 이 숫자는 2030년에 도달하는 상한입니다. 실제로 받는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 적용 연도 | 받을 수 있는 나이 |
|---|---|
| 2025년 | 8세 미만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미만 |
결국 올해 우리 아이가 받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13세가 아니라 9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풀면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대상이고, 2016년 이전 출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살 차이로 갈리는 경계가 해마다 하나씩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정부24 안내 화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9월 30일에 열어 본 정부24 아동수당 안내는 2월 20일에 마지막으로 고쳐진 것이어서, 대상이 아직 '만 8세 미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발표는 9세 미만이니, 올해 기준은 9세 미만으로 보셔야 합니다.

끝나는 달은 학년이 아니라 생일로 셉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수당은 학년이 아니라 생일로 나이를 셉니다. 법은 지급 기간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한 나이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한 나이는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입니다.
다만 연도별 나이를 정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에는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줍니다. 그래서 4월 지급 때 2017년 1월생도 1~4월분을 받았고, 이 아이들은 2029년까지 생일이 지나도 끊기지 않습니다. 2030년부터는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만 받습니다.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올해 개편으로 다시 받게 된 아이들입니다. 지난해 8세 기준에 걸려 지급이 끊겼다가, 4월 24일에 약 43만 명이 1~3월분 1,687억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부칙 제5조가 8세 생일로 지급이 중단된 아이에게는 법 시행일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기 때문에,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차례로 지급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때 90일 이상 해외에 머문 아동과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빠졌고,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던 아동은 정보가 확인된 뒤 못 받은 몫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아이도 같은 부칙 제3조가 적용됩니다. 8세 생일이 이미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지급이 결정된 아이에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준다고 되어 있어, 지금 신청해도 1월분부터 받는 쪽으로 읽힙니다. 이 부칙대로면 2029년까지는 나이 상한 때문에 지급이 끊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지급이 멈췄다면 해외 체류 같은 다른 사유가 아닌지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은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흔한 예상이 뒤집힙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을 늦게 해도 지나간 달을 몇 달치 챙겨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의 신청에서 법이 거슬러 올라가 주는 경우는 출생 직후 한 번뿐입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날이 든 달부터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했을 때 몇 달치를 소급해 준다는 조항은 법 제10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통의 신청이라면 날짜가 얼마나 지났든, 60일을 넘기면 신청하기 전의 달은 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 따로 설명한 개정 부칙 제3조 대상(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8세 기준에 걸렸던 아이)은 2026년 1월분부터 거슬러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정입니다. 2026년 1월 10일에 태어난 아기라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째가 3월 10일입니다. 그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지만,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만 받습니다. 1~4월 넉 달치, 기본 금액만 따져도 40만원이 신청 시점 하나로 갈립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60일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있던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출생신고 전 친생부인·인지 소송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고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입니다. 해당한다면 신청할 때 그 사정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언제 받나요
기본 금액은 아이 한 명당 월 10만원이고, 매월 25일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줍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사는 곳에 따라 조금씩 더 받습니다.
| 구분 | 월 금액 |
|---|---|
| 기본 | 10만원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분 | 5천원~2만원 (우대지역 1만원, 특별지역 2만원) |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추가분 | 1만원 |
| 최대 합계 | 13만원 |
수도권에 살면 1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13만원입니다. 나이 확대와 지역 추가분은 모두 2026년 1월분부터 거슬러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2017년 1월생은 최대 48만원을 받았습니다. 넉 달치 기본 40만원에 특별지역 추가분 넉 달치 8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받는 중에도 멈출 수 있습니다
나이를 채우기 전에 지급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사라진 날이 든 달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보호자는 30일 안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유학이나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귀국 뒤 지급이 다시 이어지는지도 함께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월 20만원 개편은 어디까지 정해졌나요
아동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2027년 예산 발표에서 아동수당을 바꾼 '아동기본수당'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상품권 10만원을 합쳐 월 20만원이고,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입니다.
다만 정부안의 적용 대상은 모든 아이가 아니라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이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월 1일 시작을 제안했고, 복지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개편안이 나와도 현행 아동수당은 유지됩니다.
그러니 지금 아기를 낳았거나 곧 낳을 예정이라면 개편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를 기준은 하나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했는가. 이 날짜를 넘기면 그 사이의 달은 돌려받기 어렵고, 개편이 언제 확정되든 현행 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