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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아이

결혼·신생아·출산·육아휴직까지, 아이를 키우는 집이 받을 수 있는 돈과 신청 시점을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분석 17편

임산부 등록, 임산부 카드 헷갈릴 때: 국민행복카드만 만들면 진료비 100만 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임산부 카드'는 국민행복카드이고, 카드만 만들어서는 진료비 100만 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고 바우처(이용권)를 따로 신청해야 카드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신청한 날부터 같은 카드로 씁니다.

부모급여 월 100만 원 받던 아이를 어린이집 0세반에 보내면 통장엔 41만 6천 원, 나머지 58만 4천 원은 어디로 갈까

부모급여를 월 100만 원 받던 집이 아이를 어린이집 0세반에 보내면, 2026년 기준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41만 6천 원입니다. 부모급여가 깎인 것은 아닙니다. 58만 4천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먼저 결제되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만 찾다 놓치는 것, 기한은 받은 날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셉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민행복카드에 첫만남이용권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라면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두 가지가 막힙니다. 어디서 결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1주씩 나눠 쓴다? 방학마다 쓰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1주(7일)나 2주(14일)만 쉬어도 나옵니다. 다만 자녀 한 명당 1년에 한 번뿐이고, 쓴 날만큼 전체 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방학과 병치레 때마다 1주씩 나눠 쓴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