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출산을 앞둔 남편이 회사에 쓸 수 있는 휴가는 20일이고, 법으로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정작 헷갈리는 건 그 기간의 돈을 누가 주느냐입니다. 같은 20일인데 어떤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어떤 사람은 회사 월급으로 받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아빠는 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은 옛 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이라는 말을 보셨다면 지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가 20일로 늘었고, 첫 5일분만 하던 정부 지원도 20일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만 유급이라는 말은 옛 제도의 흔적입니다
지금은 20일 가운데 일부만 유급이고 나머지가 무급인 구조가 아닙니다. 20일 전부가 유급입니다.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법제처 생활법령은 휴가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며칠만 유급"이라는 기억은 정부가 첫 5일분만 지원하던 2025년 2월 이전 제도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도 지금도 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것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달라진 건 정부가 그중 얼마를 대신 채워 주느냐입니다. 그 차이는 아래 회사 규모 대목에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20일은 달력이 아니라 일하는 날로 셉니다
2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안내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 낀 휴일처럼 원래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19년 행정해석부터 적용됐습니다.
주말에 쉬는 주 5일 근무자라면 토·일요일이 빠지니, 공휴일이 끼지 않는 기간에 20일을 한 번에 쓰면 대략 4주가 됩니다. 20일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몇 번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안내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고용24는 '최대 4번 나눠 사용', 일생활균형 사이트는 '최대 3회까지 분할'로 적었습니다. 잘게 나눌 계획이라면 회사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고용노동부의 9월 18일 시행 안내에 따르면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서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휴가를 쓰려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되고, 전자문서도 됩니다.
끝나는 날은 계산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120일은 출산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2025년 2월 1일 출산을 예로 들었습니다. 2월 2일부터 세면 120일째가 주말에 걸려 기한이 2025년 6월 2일이 됩니다. 20일을 모두 이 안에 써야 합니다.
출산 전에 쓸 수 있게 된 날들에도 정부 급여가 똑같이 나오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 전에 출산했거나 이미 휴가 중인 경우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당겨 쓸 생각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휴가 중 돈은 누가 주나, 회사 규모가 가릅니다
같은 20일 유급휴가라도 돈이 나오는 곳은 일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곧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근로자만 받습니다. 공식 안내들은 지원 대상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만 적었습니다.
| 일하는 곳 | 휴가 20일 | 휴가 중 돈을 주는 곳 | 정부 급여 상한(2026년, 20일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유급(회사 의무) | 고용보험 급여,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 | 1,684,210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대기업 등) | 유급(회사 의무) |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 | 해당 없음 |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 | 이 휴가 제도 대상 아님 | 서울시 등 지자체 별도 지원만 확인됨 | 해당 없음 |
표에서 볼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휴가 중 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정부 대신 회사가 줄 뿐입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에 다녀도 조건이 더 있습니다. 생활법령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에 따르면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기한 안에 신청도 해야 합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정부 급여가 나옵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냅니다
정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20일분 상한은 1,684,21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정부는 1,684,210원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채웁니다.
가정 예시로 보겠습니다. 20일분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사람이라면 정부가 1,684,210원을 주고, 회사가 나머지 815,790원을 냅니다. 20일분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사람이라면 정부 급여가 150만원 전액을 채우므로 회사가 따로 더 낼 몫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부 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회사의 지급 의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 중 이미 임금을 줬다면 초과분만큼 정부 급여가 줄어듭니다. 두 곳에서 통상임금을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20일을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썼을 때 금액을 날짜별로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합니다
정부 급여는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공식 안내들은 공통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라고 적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임금대장 등)
- 휴가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자료
휴가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휴가 중 부업이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조건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로는 2026년 1~8월 수급자가 약 2.2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1% 많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아빠라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아빠는 위의 정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서울시가 따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출생아부터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8만원씩 최대 15일, 총 120만원을 받을 수 있고(종전 80만원), 출생 후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이 지원은 주말·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들어가 근로자 휴가와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시 몽땅정보통의 사업 페이지는 열람 시점에 옛 조건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최대 80만원(10일분), 출산일부터 90일 안 사용이라는 내용입니다. 보도된 2026년 조건은 아직 서울시 공식 페이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금액과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은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세 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입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몽땅정보 만능키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서울 밖에 사는 경우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는 거주지 지자체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이 아니라 유산·사산이었다면
같은 날(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처음 3일분을 정부 급여로 받습니다(통상임금 100%, 하루 상한 84,210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는 별개인 휴가입니다.

휴가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휴가 계획을 회사에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아니라면 정부 급여 신청은 필요 없고, 휴가 중 임금은 회사가 줍니다.
-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 출산 전에 당겨 쓸 날이 있는가: 그 날들의 정부 급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휴가 날짜는 출산 다음 날부터 센 120일 기한 안에 들어가게 잡으세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20일 동안 누가 얼마를 주는지,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