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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바꾸면 위약금 나올까? 계약서에서 볼 네 줄과 반환금 계산

SK텔레콤 기준으로 선택약정 대상 요금제끼리 바꾸면 위약금이 없고, 해지·번호이동·대상 외 요금제로 바꿀 때만 할인반환금이 붙습니다. 계약서에서 볼 항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것)과 2년 약정 반환금 계산표를 정리했습니다.

돈레이더 편집부 검수 2026-10-10 갱신 출처 5곳

통신 요금제를 바꾸면 무조건 위약금이 나오나?
아닙니다. SK텔레콤 기준으로 선택약정 대상 요금제끼리 바꾸는 것은 위약금이 없습니다.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약정 자체를 깰 때 생깁니다. KT·LG유플러스는 각 사 약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의 25%를 매달 깎아 주는 대신 1년이나 2년 약정을 거는 제도입니다. SK텔레콤은 같은 대상 요금제끼리 바꾸면 약정이 이어지므로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하고, 해지·번호이동처럼 약정을 끝낼 때만 그동안 받은 할인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맺은 지원금 약정은 반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 계약서에는 의무 이용기간, 해지·변경 조건, 위약금(지원금 반환금 포함)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

선택약정(요금 25% 할인) 기준특정 통신사·요금제 추천 아님2026-10-01 시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과 SK텔레콤 약관 기준(2026-10-10 확인)

바꾸기 전 확인 순서

  1. 1
    내 약정이 선택약정인가, 지원금 약정인가 (계약서의 위약금 줄 확인)지원금 약정은 반환 조건이 따로 있음
  2. 2
    같은 '선택약정 대상 요금제' 간 변경인가맞으면 위약금 없음(SK텔레콤 기준, 월 1회 변경)
  3. 3
    쓴 기간 · 예상 할인반환금 조회약정 중간쯤 해지할 때 가장 큼
  4. 4
    단말기 할부 잔액 확인약정과 별개로 그대로 남음

요금제만 바꾸면 위약금은 없고, 약정을 끝내면 생깁니다

상황할인반환금알아둘 점
선택약정 대상 요금제끼리 변경(SK텔레콤 기준)없음SKT는 월 1회만 변경 가능
약정 중 해지·번호이동·대상 외 요금제로 변경있음쓴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아래 계산 예시)
기존 선택약정 고객(지원금 약정은 남은 기간 180일 이하)이 새 약정 신청원하면 승계(부과 유예)SKT 기준. 면제가 아니며, 기존 약정 종료 전 해지하면 합산 청구
단말기 할부 잔액약정과 별개해지해도 남은 할부는 그대로

SK텔레콤 기준으로 선택약정 대상 요금제끼리 바꾸면 약정이 이어지므로 위약금이 없습니다. 더 싼 대상 요금제로 내려도 같습니다. 위약금이 붙는 경우는 해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대상이 아닌 요금제로 변경입니다. SK텔레콤은 대상 요금제 사이 변경을 한 달에 한 번만 받고, 대상이 아닌 요금제로 바꾸면 할인이 자동 해지되어 반환금이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위약금의 정식 이름은 할인반환금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의 25%를 매달 깎아 주는 대신 1년이나 2년 약정을 거는 제도이고,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끊으면 그동안 받은 할인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맺은 지원금 약정은 반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볼 네 줄 — 법이 적도록 정한 항목

계약서 항목근거요금제 바꾸기 전 볼 점
의무적인 이용기간시행령 제37조의15 제4호 가목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해지 또는 변경 조건같은 호 나목바꾸려는 요금제가 약정 대상인지
위약금(지원금 반환금 포함)같은 호 다목지금 바꾸거나 해지하면 생기는 금액
결합 여부와 지원금 지급 조건같은 조 제5호인터넷·유료방송과 묶여 있는지

단통법 폐지(2025년 7월 22일 시행) 뒤 단말기 유통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단말기를 할부로 팔며 이동통신 계약을 맺을 때 통신사·대리점·판매점은 계약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하고(법 제32조의15 제3항), 요금제와 연계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이용기간, 해지 또는 변경 조건, 해지·변경으로 생기는 위약금(지원금 반환금 포함)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7조의15 제4호).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는 계약서에서 이 세 줄과, 아래 결합 여부 줄까지 네 줄을 읽으면 됩니다.

인터넷·유료방송 같은 서비스와 묶여 있는지, 묶여 있다면 지원금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도 계약서에 적도록 했습니다(시행령 제37조의15 제5호). 약정 조건이나 요금할인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은 금지행위이고(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대리점·판매점이 한 경우도 통신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통신사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제외). 약정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처럼 설명해 단말기 값을 오인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법 제32조의15 제2항).

얼마나 나오나 — 쓴 기간별 계산 예시

유예와 면제를 구분하세요

재약정을 권유받으면 '오늘 해지할 때 금액'과 '새 약정 뒤 다시 해지할 때 합쳐지는 금액'을 각각 물어보세요.

해지 시점(2년 약정)그동안 받은 할인적용 비율예상 할인반환금
6개월 쓰고 해지12만 원100%12만 원
7개월 쓰고 해지(남은 약 517일)14만 원517 ÷ 550약 13.2만 원
12개월 쓰고 해지(남은 약 365일)24만 원365 ÷ 550약 15.9만 원
18개월 쓰고 해지(남은 약 183일)36만 원183 ÷ 550약 12.0만 원
23개월 쓰고 해지(남은 약 31일)46만 원31 ÷ 550약 2.6만 원

SK텔레콤이 공개한 산식입니다. 2년 약정은 처음 6개월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 전액을 돌려주고, 7개월째부터는 받은 할인에 「남은 약정일수 ÷ (730일 − 180일)」을 곱합니다. 1년 약정은 처음 3개월이 전액이고, 4개월째부터 「남은 약정일수 ÷ (365일 − 90일)」을 곱합니다.

아래 표는 월 8만 원 요금제에서 25%(월 2만 원)를 할인받는 2년 약정을 가정해 이 산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한 달을 30.4일, 곧 365÷12일로 어림해 남은 일수를 셉니다). 돌려줄 돈은 받은 할인이 쌓일수록 커지고 남은 기간이 줄수록 작아져서, 약정 중간쯤인 12개월 전후에 해지할 때 가장 크고 이 예시에서는 16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만료를 몇 달 앞두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일·요금제·통신사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스마트초이스의 할인반환금 조회나 고객센터에서 내 금액을 받으세요.

약정 중에 새로 약정을 걸면(재약정) 기존 반환금을 승계(부과 유예)할 수 있지만 면제는 아닙니다. SK텔레콤은 기존 선택약정 고객이나 지원금 약정의 남은 기간이 180일 이하인 고객이 새 약정을 신청하면 원할 때 승계해 주고, 기존 약정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과 새 약정의 반환금을 합쳐 청구합니다.

단말기 할부는 별개로 봅니다

휴대폰 할부금(단말기 값)은 약정 할인과 별개여서 약정을 끊어도 남은 할부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단말기 구입비용을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게 구분해 고지·청구하도록 하고(법 제32조의15 제1항), 할부기간과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도 명확히 알리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청구서의 위약금과 할부 잔액은 다른 항목이니, 해지 전 총부담은 두 금액을 더해 판단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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