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려고 하루 두 시간 일찍 퇴근하면, 회사 월급에서 빠지는 돈을 고용보험이 얼마나 채워 줄까요?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매일 2시간씩 줄이는 경우라면, 한 달 전체 사용 기준 고용보험 급여는 감액 전 최대 62만5천원입니다. 다만 이 돈을 더했을 때 원래 월급이 얼마나 남는지는 통상임금과 회사의 임금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2시간 줄이면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 경우에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줄인 주 10시간 전체가 보전 비율이 높은 첫 구간에 들어가지만, 통상임금이 높아도 계산에 쓰는 기준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별 기준금액에 ‘해당 구간의 주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두 구간의 금액을 더합니다.
| 줄인 시간의 구간 | 계산에 쓰는 월 기준금액 | 기준금액 하한 | 기준금액 상한 |
|---|---|---|---|
| 최초 주 10시간 | 월 통상임금의 100% | 50만원 | 250만원 |
| 주 10시간 초과분 | 월 통상임금의 80% | 50만원 | 160만원 |
250만원은 계산에 쓰는 기준금액의 상한이지, 하루 2시간 줄인 사람이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이면 상한 기준금액의 4분의 1이 적용돼 최대 62만5천원이 됩니다.
이 상한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급여 상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그 전에 단축을 시작했더라도, 개정 이후 남은 단축기간에는 바뀐 상한을 적용합니다.


내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비게 되나요?
회사에서 줄이는 돈과 고용보험에서 채워 주는 돈을 같은 기준으로 놓아야 차액이 보입니다. 아래는 통상임금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삭감하고, 다른 임금 항목이나 추가 지급액은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주 5일·주 40시간 근무에서 매일 2시간씩 줄이고, 한 달 전체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 입금액과는 다릅니다.
| 월 통상임금 | 회사 지급액 | 고용보험 급여 | 두 금액의 합계 | 단축 전보다 줄어드는 금액 |
|---|---|---|---|---|
|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0원 |
| 250만원 | 187만5천원 | 62만5천원 | 250만원 | 0원 |
| 300만원 | 225만원 | 62만5천원 | 287만5천원 | 12만5천원 |
이 가정에서는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일 때 줄어든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이 채워 줍니다. 상한을 넘으면 회사에서 줄이는 금액은 더 커져도 고용보험 급여는 늘지 않아 차액이 남습니다.
단축근무 중인 한 커뮤니티 작성자는 “월급 정직하게 깎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회사 월급이 줄었다는 경험과, 고용보험까지 받은 뒤의 총수입이 줄었는지는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25% 깎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 비례삭감 상담은 단축시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므로, 실제 계산 전에는 각 임금 항목의 성격과 회사의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1시간·2시간·3시간을 줄이면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단축시간을 늘릴 때 중요한 경계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줄인 시간이 10시간을 넘는지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하루 2시간까지는 첫 구간에 들어가고, 하루 3시간을 줄이면 일부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에서 단축하고, 통상임금만 시간에 비례해 삭감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한 달 전체 사용, 공제 전 계산입니다.
| 하루 단축시간 | 주 단축시간 | 회사 지급액 | 고용보험 급여 | 합계 | 단축 전보다 줄어드는 금액 |
|---|---|---|---|---|---|
| 1시간 | 5시간 | 262만5천원 | 31만2,500원 | 293만7,500원 | 6만2,500원 |
| 2시간 | 10시간 | 225만원 | 62만5천원 | 287만5천원 | 12만5천원 |
| 3시간 | 15시간 | 187만5천원 | 82만5천원 | 270만원 | 30만원 |
이 예시에서는 하루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면 지원 후 감소액도 두 배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첫 구간 상한 이하라면 같은 가정에서 두 경우 모두 감소액이 없으므로, 단축시간을 늘리면 손실이 어떤 비율로 바뀐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3시간을 줄였을 때 차액이 더 커지는 것은 주 10시간을 넘는 부분에 다른 비율과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고를 때는 필요한 돌봄시간과 함께 이 경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금 계산값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앞에서 계산한 돈은 근로자가 신청해 받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회사가 받는 지원금의 액수를 내 월수입에 더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회사가 나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단축 관련 금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감액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액을 고용보험 급여에서 뺍니다. 통상임금 인상이 없다면 단축 시작 직전 월이 기준이고, 인상됐다면 인상일부터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 달 중 일부 기간만 단축했다면 앞의 월 계산액을 전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월 계산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실제 단축 사용일수를 곱하므로, 첫 달과 마지막 달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떤 조건을 보나요?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상 연령 안내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는 단축 개시일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시작할 때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용 중 아이가 해당 나이나 학년을 넘어도 이미 시작한 단축은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중인 단축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같은 자녀에 대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24의 급여 자격·신청 안내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의 사용기간을 합산해 30일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축근무는 최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사용기간은 기본 1년에, 육아휴직 기본 1년 중 쓰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고,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은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안내를 읽을 때는 오래된 문장이 섞여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확인한 고용24 페이지에는 최대 2년이라는 문장과 최초 5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한 문장이 남아 있지만, 같은 페이지의 급여 항목은 최초 10시간과 2026년 상한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 상담은 최대 3년을 안내합니다.
표기가 다를 때는 짧게 적힌 소개 문장만으로 내 기간이나 급여를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단축 이력을 놓고 적용받을 기간을 확인하세요.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회사와 시간을 정할 때는 ‘몇 시에 퇴근하는지’뿐 아니라 단축 전후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두 시간 조퇴라도 앞의 계산에 필요한 것은 주 단축시간과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는 회사의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나누어 챙기고, 회사가 확인서에 적을 근로시간·통상임금·실제 지급액도 확인해 두세요.
고용보험 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할 수 있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회사의 단축 확인서와 함께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단축 중 회사 지급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의 계산표보다 회사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지급액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축근무를 하면 연차도 줄어드나요?
현재 안내에서는 육아기 단축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산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연차 발생·사용시간 상담은 2024년 10월 22일 시행된 개정규정을 설명하면서, 시행 전에 사용했거나 시행일에 이미 사용 중이던 단축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과 조건을 명시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과 연차를 쓰면서 차감하는 시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그날의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남은 연차시간은 시간단위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처리가 안내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시간을 모두 종일 휴가로 바꿔 쓸 수 있어 휴가 횟수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차 관련 변경 안내를 볼 때는 임신기와 육아기도 구별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행정해석 변경 안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사용에 관한 것으로, 단축 전 하루 근로시간 기준으로 차감해도 법 위반이 아니며 종전처럼 단축 후 시간만 차감하는 처리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연차를 나눠 조퇴하는 것과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돌봄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한다면 연차를 시간으로 나눠 쓰는 방법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시간단위 연차 상담은 이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당사자 합의와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연차 조퇴와 육아기 단축 중 어느 쪽이 금전적으로 유리한지는 위 급여표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시간단위 연차를 허용하는지, 연차를 얼마나 차감하는지, 법정 단축을 할 때 회사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가 각각 얼마인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선택하기 전에는 회사에 두 경우의 지급액과 연차 차감시간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에 고용보험 급여 자격과 신청기한까지 맞춰 봐야, 필요한 돌봄시간을 확보하면서 내 수입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