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구한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고, 별도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비교해 계산합니다. 그렇게 나온 값은 반드시 내야 하는 복비가 아니라, 실제 보수를 협의할 때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따라서 내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계산한 뒤에도 확인할 금액이 남습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정할 보수,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야 최종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중개수수료 상한을 계산하는 방법
먼저 월세 계약을 요율표에 넣을 수 있는 ‘거래금액’으로 바꿉니다.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하되, 그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월세 70개월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먼저 계산: 보증금+월세×100
- 위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일 때: 보증금+월세×70으로 재계산
- 위 합계가 정확히 5천만원이면: 처음의 100배 계산을 사용
이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에 따른 주택 임대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곱셈만으로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율을 곱한 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고, ‘한도액 없음’도 요율로 계산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같아도 월세에 따라 한도액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서울 주택 임대차 기준의 가정 예시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했습니다.
| 보증금·월세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 | 표의 한도액 | 최종 상한 | 실제로 협의할 보수 |
|---|---|---|---|---|
| 1천만원·50만원 | 6천만원×0.4%=24만원 | 30만원 | 24만원 | 24만원 이내에서 협의 |
| 1천만원·80만원 | 9천만원×0.4%=36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이내에서 협의 |
두 번째 계약은 곱셈 결과가 36만원이어도 보수 상한은 3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30만원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한보다 얼마나 낮게 정할 수 있는지도 미리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월세가 1만원 오를 때 복비 상한도 비례해서 오를까요
5천만원 경계에서는 월세 차이만큼 단순하게 늘지 않습니다. 처음 계산한 합계가 경계를 넘느냐에 따라 월세 환산 배수와 적용 요율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만 달리 넣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역시 서울 주택 임대차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계산 항목 | 월세 39만원 | 월세 40만원 |
|---|---|---|
| 보증금+월세×100 | 4,900만원 | 5,000만원 |
| 적용할 거래금액 | 70배로 재계산한 3,730만원 | 100배 계산값인 5,000만원 |
| 상한요율 | 0.5% | 0.4% |
| 요율을 곱한 값 | 18만6,500원 | 20만원 |
| 한도액 | 20만원 | 30만원 |
| 최종 상한 | 18만6,500원 | 20만원 |
이 예시에서는 월세가 1만원 늘 때 보수 상한은 1만3,500원 늘어납니다. 월세가 높아진 쪽의 요율은 오히려 낮지만, 환산하는 거래금액이 달라져 상한은 커지는 것입니다.
다만 두 금액은 어디까지나 협의의 천장입니다. 실제 보수가 반드시 그 차이만큼 벌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기를 쓸 때는 물건 종류와 적용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넣어도 물건 종류를 잘못 고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차 표를 모든 월세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안내에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시설 요건에 따라 임대차 상한요율이 갈립니다.
| 오피스텔 구분 | 임대차 상한요율 |
|---|---|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 | 0.9% |
적용 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개보수 안내에 따르면, 주택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적용합니다.
계산기 결과를 확인할 기준은 해당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한도액표입니다. 계산기에 표시된 금액이 보수 상한인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지급액인지도 구분해서 보세요.

관리비가 섞인 계약서는 계산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숫자를 넣기 전에 막히는 계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는 월세 55만원·관리비 1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차임 65만원·관리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차임과 관리비가 합쳐 적힌 경우의 환산 처리 기준은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 곧바로 어느 한 금액을 넣어 복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보수와 실비의 금액·산출내역을 설명해야 하며,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도 별도의 설명 항목입니다. 이런 계약이라면 차임과 관리비의 구성, 보수 계산에 사용한 월세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계산 기준이 정리되면 상한 안에서 정한 보수와 부가가치세를 나눠 최종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안내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밝히므로, 위 표의 상한만 보고 실제 지출액까지 같다고 생각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자기 몫의 보수를 냅니다.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급일은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날이 우선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므로, 금액을 협의할 때 지급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됩니다.


낸 복비를 지원받는지는 내 지역과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 계산과 별개로, 실제 부담한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전국 공통 환급은 아니어서, 내가 계약한 지역과 지원 자격을 맞춰 봐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2026년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부담한 보수를 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 경북 안에서 시·군을 옮겨 전입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제외합니다.
-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은 LH 전세임대 등은 제외합니다.
‘최대 30만원’은 누구나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담한 보수가 지원 기준이므로 계약서와 중개보수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청은 전입한 소재지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합니다. 자격 증명서,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보수 영수증·통장 사본 등도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준비 서류와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과 지원 안내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17일입니다. 계약 전에는 적용할 공식 요율표로 상한을 확인하고, 중개사와 실제 보수·부가가치세·지급일을 정리한 뒤, 지원 대상이라면 납부 영수증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