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쪽 중개의뢰인이 각각 부담하며, 협의한 금액은 서로 달라도 됩니다. 한 거래의 복비를 하나로 정해 반씩 나누는 구조가 아니어서, 상대방도 낸다는 이유로 내 수수료가 절반이 되지는 않아요.
양쪽이 내는 복비는 각자의 한도로 계산해요
복비를 계산할 때는 ‘둘이 합쳐 얼마인가’보다 ‘내가 부담할 금액의 한도가 얼마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 중개보수를 양쪽 중개의뢰인에게 각각 받도록 하고, 한도도 한쪽씩 적용합니다.
다만 그 한도가 곧 내야 할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한도 안에서 각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해요. 계산기에 나온 상한액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에는 내 쪽에서 어떤 요율과 금액으로 합의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양쪽 다 내더라도 금액까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각자 협의한다는 점에서 같은 계약의 양쪽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적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내 보수가 잘못 계산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 쪽 보수가 적용 한도 안에 있는지, 협의한 금액과 일치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서울 소재 중개사무소가 보증금 3억원의 주택 전세를 중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시 공식 중개보수 안내에 따르면 이 거래금액 구간의 상한요율은 0.3%이므로, 한쪽이 부담하는 보수의 상한은 90만원입니다.
여기서 양쪽이 서로 다른 요율로 협의했다고 가정하면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 구분 | 가정한 협의요율 | 중개보수 |
|---|---|---|
| 한쪽 중개의뢰인 | 0.3% | 90만원 |
| 다른 쪽 중개의뢰인 | 0.2% | 60만원 |
두 금액 모두 각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안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이 표는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거래 사례나 통상적인 할인율을 뜻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낮은 금액으로 협의했다고 해서 내 보수도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협의할 수 있다는 말 역시 이미 합의한 보수를 한쪽이 임의로 깎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보수는 적용 요율과 확인·설명서를 함께 보세요
내가 낼 금액을 확인하려면 먼저 거래유형과 거래금액에 맞는 상한요율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가 기준이 됩니다. 앞의 서울시 계산 예시를 다른 지역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내 쪽 보수를 협의하고, 정한 금액이 서류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살펴보세요. 서울시 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부분을 확인하고 설명서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얼마 냈는지만 비교하는 것보다 내 보수의 적용 요율과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일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금액을 협의할 때 지급일도 함께 확인해 두면, 얼마를 언제 내기로 했는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어요.
이 글의 법령과 요율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7일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최신 공식 요율표와 협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