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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적립일수가 252일을 넘겨도 자녀의 건설근로자공제회장학금 신청이 막히는 이유

건설 현장에서 일한 부모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로 자녀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

돈레이더 편집부 검수 2026-09-29 갱신 출처 6곳

‘252일 채워도 막힌다’는 문구 앞에 252일을 상징하는 큰 숫자와 가로막힌 대학생의 가방을 배치한 생성 그림. 막히는 이유는 보여 주지 않는다.

부모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면 그 경력이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학기마다 뽑는 '대학생 장학금'입니다. 이번 2학기 접수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입니다. 부모님이 현장에서 일한 날은 퇴직공제 '적립일수'로 쌓이고, 이 숫자가 자녀의 신청 자격을 가릅니다.

다만 같은 장학금이어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문턱이 크게 다릅니다. 대학생 본인이 현장에서 일했다면 총 85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경력으로 신청하려면 부모님이 총 252일을 넘겨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한 2학기 공고를 기준으로 이 차이를 풀어 보겠습니다.

부모 경력으로 신청하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 대학생 장학금 모집 공고는 자녀 장학금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 부 또는 모가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녀가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번호를 나눠 둔 데 뜻이 있습니다. ①과 ②는 부모님 몫이고 ③은 학생 몫입니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대상이 아닙니다.

  1. 부 또는 모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3. 자녀가 직전 정규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

흔히 "252일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②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일하셨어도 최근 1년 동안 현장 일을 거의 쉬셨다면 ②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록이 넉넉해도 자녀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채우지 못했거나 성적이 80점에 못 미치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공고 문구가 '부 또는 모'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이 ①과 ②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두 분의 적립일수를 합칠 수 있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총 252일,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100일, 자녀의 직전 정규학기 12학점과 백분위 80점 조건이 한 문에 연결된 생성 설명 그림.

같은 현장 경력이어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장학금은 건설노동자인 대학생 본인에게도 열려 있고, 이때 기준은 훨씬 낮습니다. 건설e음 장학금 안내는 본인 기준을 '4개월', 자녀 신청 때 부모 기준을 '1년'으로 풀어 적습니다.

구분대학생 본인이 건설노동자일 때부모 경력으로 자녀가 신청할 때
총 적립일수본인 85일 이상(4개월)부 또는 모 252일 이상(1년)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본인 85일 이상부 또는 모 100일 이상
학생의 학점·성적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같음

표가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립일수는 같아도 그 기록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학점·성적 조건은 어느 쪽이든 똑같습니다.

가정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학마다 현장에서 일해 최근 12개월 동안 90일이 쌓인 대학생은 본인 기준을 넘깁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총 200일을 일하셨다면 자녀 기준인 252일에는 못 미칩니다. 현장에서 보낸 날이 더 길어도 누구의 기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셈입니다.

생성한 가상 비교 그림. 최근 90일을 적립한 대학생 본인은 적립일수 기준을 넘지만, 부모 총 200일로 신청하는 자녀는 부모 총 252일 기준에 못 미친다. 학점과 성적 충족 여부는 나타내지 않는다.

정부24의 '22일'은 이번 학기 공고와 다릅니다

검색하다 보면 정부24 안내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장학금 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7일)는 본인 자격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립일수 22일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2026년 2학기 공고는 본인 기준을 총 85일, 최근 85일로 정해 두어 서로 다릅니다.

자녀 조건인 부모 총 252일과 최근 100일은 두 안내가 같습니다. 본인 기준이 왜 다른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신청하신다면 공제회가 낸 2학기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장학금 안내 화면과 정책브리핑에 재게시된 공식 신청요건 화면을 각각 담은 카드. 대학생 본인 기준은 정부24의 2025년 22일과 2026년 2학기 공고의 총 85일·최근 85일로 다르며, 자녀 기준은 같다고 설명한다.
정부24 ·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정책브리핑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장학금 모집 보도자료

조건을 채워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교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사이버대 같은 원격대학,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됩니다.

이번 학기 모집 규모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원과 날짜는 학기마다 새 공고로 정해지니 매번 그 학기 공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목2026년 2학기
선발 인원150명
지원 금액1인당 200만원(학습보조비 성격)
접수 기간9월 28일(월) ~ 10월 23일(금)
결과 발표11월 11일(수) 예정

150명을 점수로 뽑으므로 조건을 채웠다고 모두 2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 구성은 이렇습니다.

선발 항목배점
학자금 지원구간50점
직전학기 성적50점
가산점최대 5점

순서도 봐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와 2025년 이전 수혜자를 먼저 뽑고, 2026년 1학기 수혜자는 후순위입니다. 브릿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가산점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전자카드 보유·사용 실적에 따라 붙습니다. 구간별 세부 기준은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보도는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고 전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 기탁하던 방식 대신 공제회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보낸다는 것입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노동자 가정의 대학생에게 직접적이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변경은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고, 공제회 공고 문장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 문을 지난 뒤 150명 선발 단계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50점, 직전학기 성적 50점, 가산점 최대 5점과 수혜 이력에 따른 순위가 적용됨을 보이는 생성 설명 그림.

신청 전에 부모님 적립일수부터 확인하세요

자격을 가르는 숫자가 부모님의 적립일수이니 이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정부24 적립내역 발급 안내에 나온 공식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건설e음 홈페이지 온라인 본인발급은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거나 전화(1666-1122)로도 가능합니다.

건설e음 첫 화면의 '퇴직공제금/대부금' 영역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 메뉴가 있고, 업체별로 근로일수 기준 적립내역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적립내역서에는 신고·납부로 확정된 근로내역이 반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총일수와 함께 최근 12개월 기록이 100일을 넘는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적립일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된 방식은 모두 '본인발급'이므로 부모님이 직접 조회해 숫자를 알려 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숫자가 확인되면 신청은 아래 방법 중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건설e음 신청 페이지 하단의 '안내문' 파일에 정리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건설e음(PC·모바일)
  • 공제회 지사 방문
  • 우편·팩스·이메일
정부24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발급 서비스 안내 화면. 부모 본인의 온라인 발급, 신분증을 지참한 방문, 전화 1666-1122 경로를 알려 준다. 자녀의 직접 조회 가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2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발급

FAQ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립일수를 합쳐서 252일을 채울 수 있나요?

공고 문구는 '부 또는 모가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입니다. 두 분 기록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공제회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입생이나 휴학 뒤 복학한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입생과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백분위 80점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건설e음 장학금 안내에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지원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휴학 뒤 복학한 학생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휴학 전 학기에 받은 성적을 '직전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복학생이라면 신청 전에 공제회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난 학기에 받았는데 이번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2026년 1학기 수혜자를 막지 않고 후순위로 둡니다. 신규 신청자와 2025년 이전 수혜자가 먼저 선발되니, 1학기에 받으셨다면 선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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