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 지났다면 그 차는 오늘부터 운행하지 말고, 오늘 안에 의무보험부터 다시 가입하세요. 표준약관은 의무보험의 보장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고 정하므로, 낸 순간부터 보장이 살아나고 만기일 24시부터 그때까지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 빈 기간입니다. 며칠 봐주는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운행하면 자동차보유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46조제3항, 2026년 10월 2일 시행분),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과태료가 하루씩 쌓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0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본 원문 기준입니다.
만기가 지난 오늘, 하나씩 확인하기
- 운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끊긴 사이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도로 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입 전까지 이동이 꼭 필요하면 다른 수단을 씁니다.
- 의무보험부터 가입합니다. 가입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과태료가 붙는 일수가 늘어납니다(아래 표). 보험사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 가입 명령과 번호판 영치를 알아 둡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끝난 뒤 다시 계약하지 않은 사실을 시·군·구청에 알려야 하고, 알림을 받은 지자체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차의 등록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2항~제4항).
- 빈 기간의 사고는 의무보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밖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목의 약관 문구가 근거입니다.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만기일 24시에 끝나고, 새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낸 때부터입니다
흔히 만기가 지나도 한 달쯤은 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예기간은 법령에도 약관에도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2조(보험기간)는 이렇게 나뉩니다.
| 구분 | 보험기간 시작 |
|---|---|
| 원칙 | 증권에 적힌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
| 예외: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증권의 보험기간보다 앞서 보험료를 받았다면 그 보험기간 첫날 0시부터 |
| 의무보험이 전 계약 기간과 겹칠 때 |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
그래서 만기를 넘겨 새로 가입하면 의무보험 보장은 보험료를 낸 시각부터이고, 자기차량 손해처럼 의무가 아닌 보장은 원칙대로 증권에 적힌 첫날 24시부터입니다. 만기일이 휴일이어도 기준은 같습니다.
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올라 있는 가장 최근 판(2022년 1월 1일 개정)을 읽었습니다. 이후 개정에서 제42조가 달라졌는지는 가입하는 보험사의 현행 약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10일이 지나서가 아니라 첫날부터 붙습니다
"10일 안에만 가입하면 과태료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시행령 별표는 10일 이내에도 금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별표 5(2026년 9월 15일 시행분)가 구체 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 구분 |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하루 가산 | 1대당 상한 |
|---|---|---|---|
| 자가용(비사업용) | 대인 1만 원 · 대물 5천 원 | 대인 4천 원 · 대물 2천 원 | 대인 60만 원 · 대물 30만 원 |
| 사업용 | 대인Ⅰ·Ⅱ 각 3만 원 · 대물 5천 원 | 대인 각 8천 원 · 대물 2천 원 | 대인 각 100만 원 · 대물 30만 원 |
| 이륜자동차 | 대인 6천 원 · 대물 3천 원 | 대인 1천2백 원 · 대물 6백 원 | 대인 20만 원 · 대물 10만 원 |
별표의 일반기준에는 조정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부과 일수에서 빼고,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금액을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늘려도 법의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자가용이 20일 동안 미가입이었다면 표의 공식 그대로 대인 1만 원 + 10일 × 4천 원 = 5만 원, 대물 5천 원 + 10일 × 2천 원 = 2만5천 원으로 합계 7만5천 원입니다. 오래 방치하면 자가용은 상한인 90만 원(대인 60만 + 대물 30만)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별표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만기일 다음 날부터 세는지 같은 기산 규정이 없어서, 실제 고지 금액은 부과하는 시·군·구청이 정합니다.
과태료를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소유만 해도 과태료, 운행하면 형사처벌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대인 책임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5천만 원 범위(시행령 제3조제1항)이고,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시행령 제3조제3항)입니다. 갱신을 놓치면 두 가지가 함께 끊깁니다. 끊긴 뒤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자동차보유자에게 위 과태료가 붙고, 그 상태로 도로를 달리면 과태료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늦게 가입하면 할인 등급은 어떻게 되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본인 명의 계약의 종료일부터 3년을 넘겨 다시 가입할 때 기존 할인·할증 등급이 새로 매겨진다고 설명합니다(금융위원회 2024.4.2. 보도자료). 며칠이나 몇 달 늦은 정도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별 실제 적용은 가입하는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다음 갱신은 이렇게 놓치지 않습니다
- 증권에서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 24시가 마감입니다.
-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와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 두 번 만기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6조제1항). 첫 알림이 오면 갱신보험료를 조회합니다.
- 일찍 갱신해도 겹치는 기간 때문에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의무보험의 새 계약이 전 계약 기간과 겹치면 전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약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만기일 전에 끝냅니다.
- "오늘까지"라는 이벤트 문자의 마감일과 내 보험 만기일은 다른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