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챙길 돈

국민연금 120개월 모자라면 지금 할 일, 내 나이와 공백별로 찾기

국민연금을 10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

돈레이더 편집부 검수 2026.10.11 출처 7곳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타내는 달력 조각들이 마지막 빈자리 앞까지 이어진 장면. ‘119개월이면 정말 끝일까?’가 크게 보이며 결과는 드러나지 않는다.

119개월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다만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길이 닫힙니다.

60세 전이면 임의가입·추후납부·크레딧으로, 60세가 넘었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65세 전까지 개월 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아래 표에서 내 처지부터 찾으세요.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낸 달만 셉니다. 미납한 달과 납부예외한 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②, 제91조 ②). 그래서 빈 달이 왜 생겼는지가 길을 가릅니다.

내 처지로 찾기

내 처지쓸 수 있는 제도조건과 기한
60세 미만, 일하지 않아 직장·지역 가입 대상이 아님임의가입 신청18세 이상 60세 미만, 60세가 될 때까지 수시.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하면 직권 탈퇴
공백이 납부예외(실직·사업 중단 등)였음추후납부(추납)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만 신청. 자격을 잃으면 신청 불가
보험료를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 등)이 있음추납위와 같음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음추납,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추납은 군복무 포함 최대 119개월.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제18조, 공단 크레딧 안내)
미납한 달이 있음미납 보험료 납부임의계속가입은 미납분을 낸 뒤에 신청할 수 있음. 어느 달이 미납인지는 공단 누리집의 가입내역·납부내역 조회에서 먼저 보고, 낼 수 있는 달인지는 1355에 그 달을 짚어 물으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실업크레딧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재산이 법령이 정한 기준 이하(제19조의2). 보험료의 25%만 내고 최대 12개월 인정
2008년 1월 1일 이후 낳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음출산크레딧자녀 수별 개월 수는 아래 참조. 반환일시금을 청구했더라도 추가 기간을 더해 120개월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음
60세가 됐고 아직 반환일시금을 안 받음임의계속가입 신청65세 생일 전날까지 수시.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을 본인이 냄. 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인 사람은 제외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음사실상 없음공단 안내: 60세 도달로 받은 사람은 재가입할 수 없음. 법상 반납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이 대상
65세 이상임의계속가입 불가반환일시금 청구 기한만 남음

임의가입자였다가 60세가 된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며, 그 금액은 2026년 4월부터 101.3만 원입니다(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여기에 9.5%를 곱하면 월 약 9만 6천 원입니다(계산값).

한 칸 차이로 나뉜 119개월과 120개월의 경로가 각각 한 번 받는 반환일시금과 매달 받는 노령연금으로 이어지는 설명 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청구 전에 따로 보세요

두 크레딧은 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더해 주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둘 다 더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니 10년 문턱(120개월)을 넘기는 데 쓰입니다(제18조 ①, 제19조 ①). 공단 안내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했더라도 출산크레딧을 더해 120개월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공단 크레딧 안내).

  •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얻은 경우: 1자녀 12개월, 2자녀 24개월, 3자녀 42개월, 4자녀 60개월, 이후 1명마다 18개월 추가(상한 없음).
  • 출산크레딧, 첫째를 그 전에 얻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얻은 경우: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는 50개월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률 제20903호 부칙 제3조).
  • 군복무 크레딧: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경우 6개월 이상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 그 전에 마친 경우 6개월.

60세에 길이 갈립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7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돈이고, 직장가입 이력이 있으면 사용자가 낸 몫도 포함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청구해야 받고, 60세 도달 사유는 청구 기한이 10년입니다(제115조 ①). 청구하지 않은 채 임의계속가입으로 개월 수를 채워 120개월이 되면 일시금 대신 노령연금 쪽으로 갑니다.

계산 예: 60세에 108개월인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으로 12개월을 더 내 120개월을 채운다면, 12개월을 모두 2026년 안에 내고 기준소득월액이 101.3만 원, 보험료율이 9.5%라고 가정할 때 12개월 × 약 9만 6천 원 = 약 115만 원입니다(계산값).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은 10%이므로(국민연금법 개정 부칙 제4조 ②), 12개월이 2027년에 걸치면 그 달부터 월 약 10만 1천 원이 되고 합계도 달라집니다. 그 대가로 받는 방식이 바뀝니다.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 받고 끝이고,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생존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제61조 ①). 연금액은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본인 금액은 공단 누리집의 나의연금액 조회에서 봅니다.

반대로 청구하면 일시금으로 끝나고, 60세 도달로 받은 사람은 재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직하거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60세 전에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120개월을 채우면: 지급 시작 나이와 청구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나옵니다(2007년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공단 노령연금 안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제115조 ①).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61세
1957~60년생62세
1961~64년생63세
1965~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반환일시금은 이 표와 상관없이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8조의3). 같은 119개월이어도 60세에 일시금으로 끝나느냐,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연금이냐로 갈리는 이유입니다.

추납과 반납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월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한꺼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고, 나누면 이자가 붙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이 추납을 쓰려면 먼저 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을 살려 두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제78조).

전화하기 전에 공단 누리집(로그인)의 가입내역에서 내 가입개월과 미납 월을, 납부내역에서 낸 보험료를, 나의연금액에서 연금액을 보고, 1355에는 "이 달을 지금 낼 수 있는지"와 "내 반환일시금 금액"을 물으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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