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순경 1호봉의 월 기본급은 213만3000원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에 지급 조건에 맞는 수당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이라, 봉급표만으로 실수령액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임용됐다고 모두 같은 기본급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월급을 가늠하려면 적용 호봉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매달 받는 항목과 근무·가족 조건에 따라 붙는 항목을 나눠 봐야 합니다.
2026년 경찰 봉급표는 내 호봉부터 봐야 합니다
신규 순경의 월급을 볼 때 첫 번째 갈림길은 호봉입니다. 인사혁신처의 2026년 공무원봉급표에 나온 순경의 월 봉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급·호봉 | 월 기본급 |
|---|---|
| 순경 1호봉 | 2,133,000원 |
| 순경 2호봉 | 2,155,600원 |
| 순경 3호봉 | 2,187,500원 |
신규 임용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초임호봉 획정 기준에 따라 경력 등을 반영해 호봉을 정합니다. 따라서 ‘합격 후 첫 월급’이라는 말만으로 1호봉 금액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본급에 급식비를 더해도 총급여는 아닙니다
봉급표의 금액이 월급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의 수당제도 안내는 직무와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함께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같은 항목을 설명합니다.
국내에서 정상 재직 중인 순경에게 적용되는 정액급식비는 월 16만원입니다. 순경 1호봉을 가정해 봉급과 급식비 두 항목만 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월 금액 |
|---|---|
| 순경 1호봉 기본급 | 2,133,000원 |
| 정액급식비 | 160,000원 |
| 두 항목의 합계 | 2,293,000원 |
229만3000원은 두 항목만 더한 금액이며, 총급여나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도 계급별로 지급되고, 여기에 개인의 근무 조건에 맞는 수당이 더해집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라면 인사혁신처의 2026년 보수 인상 안내에 따라 월 8만원이 더해집니다. 봉급·급식비에 이 수당까지 더한 합계는 237만3000원이며, 다른 수당과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구대 교대근무라면 현업 지정 여부와 실제 인정시간 등 지급 조건에 따라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 수당은 근무표와 인정시간이 가릅니다
내근과 교대근무의 월급 차이를 이해하려면 근무 이름보다 수당의 지급 조건을 봐야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른 정규시간 밖 근무에 지급하며, 명령시간은 원칙적으로 월 57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현업공무원등이나 재난 대응 등에는 예외가 있어, 이 시간을 경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지급 대상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수당 | 규정상 지급 조건 |
|---|---|
| 야간근무수당 | 현업공무원등 가운데 야간전담자나 주야간 교대자의 야간근무 |
| 휴일근무수당 | 현업공무원등의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
실제 근무시간이 곧바로 수당 계산시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업공무원등은 월 총근무시간에서 정규시간과 식사·수면·휴식시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시간 등을 빼서 시간외근무를 산정합니다. 다만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되는 식사·수면·휴식시간은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교대근무’라는 말만 듣고 시간외·야간·휴일수당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배치 부서의 현업 지정 여부와 실제 인정시간이 있어야 자신의 금액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명절과 가족 조건 때문에 같은 사람의 월급도 달라집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월급을 가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규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여럿이거나 부부가 공무원이면 한 명에게 지급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자 모두 받는 항목은 아닙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지 않는 돈도 따로 봐야 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1월과 7월에 지급하고, 신규자는 해당 반기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합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의 평가에 따라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날 재직자에게 각각 기준일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기준일 월봉급액이 순경 1호봉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명절 한 번의 휴가비는 127만9800원입니다. 이 돈이 들어온 달의 입금액을 평소 월급으로 보면 매달 받는 돈을 크게 잡게 됩니다.

경찰 실수령액은 블라인드의 숫자만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개한 실수령액을 내 초임에 대입하려면 계급과 호봉뿐 아니라 어떤 달의 급여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계급·호봉이라도 인정된 초과근무시간과 부양가족 조건이 다를 수 있고, 명절휴가비 같은 비정기 항목의 포함 여부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개인별 공제 조건까지 있어야 통장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빠진 숫자 하나로는 신규 순경의 실수령액이나 내근과 교대근무의 차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월급을 참고할 때는 금액보다 그 금액에 포함된 항목을 먼저 보세요. 자신의 예상액을 적어볼 때도 호봉으로 정해지는 봉급, 매달 적용되는 항목, 근무 조건이 있어야 붙는 항목을 나누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2027년 월급은 예상 인상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7일이며, 이 글에 제시한 봉급은 2026년 적용 금액입니다. 2027년 순경의 계급·호봉별 확정 봉급액은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금액에 예상 인상률을 곱한 값은 확정 봉급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경찰 시험 준비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는 단계라면, 우선 확인된 봉급과 자신에게 적용될 수당 조건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나 비정기 지급액까지 매달 받을 돈으로 잡기 전에, 적용 호봉과 예상 배치의 근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월급을 현실적으로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