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면 그 경력이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학기마다 뽑는 '대학생 장학금'입니다. 이번 2학기 접수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입니다. 부모님이 현장에서 일한 날은 퇴직공제 '적립일수'로 쌓이고, 이 숫자가 자녀의 신청 자격을 가릅니다.
다만 같은 장학금이어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문턱이 크게 다릅니다. 대학생 본인이 현장에서 일했다면 총 85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경력으로 신청하려면 부모님이 총 252일을 넘겨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한 2학기 공고를 기준으로 이 차이를 풀어 보겠습니다.
부모 경력으로 신청하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 대학생 장학금 모집 공고는 자녀 장학금 대상을 「부 또는 모가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녀가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적습니다.
번호를 나눠 둔 데 뜻이 있습니다. ①과 ②는 부모님 몫이고 ③은 학생 몫입니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대상이 아닙니다.
- 부 또는 모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자녀가 직전 정규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
흔히 "252일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②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일하셨어도 최근 1년 동안 현장 일을 거의 쉬셨다면 ②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록이 넉넉해도 자녀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채우지 못했거나 성적이 80점에 못 미치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공고 문구가 '부 또는 모'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이 ①과 ②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 가구에서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e음 장학금 안내는 「건설노동자 본인과 자녀가 각각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동일 가구 내 최대 1명만 지원. 다만, 부모 모두 신청자격(①~②)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는 최대 2명까지 지원」이라고 적습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한 분만 조건을 채웠다면 대학생 자녀가 둘이어도 한 명만, 두 분이 각자 채웠다면 두 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본인도 대학생으로 신청할 자격이 있고 그 자녀도 자격을 채운 경우 역시 둘 중 한 명만 지원합니다. 부모님 각자의 기록으로 판단하는 구조여서, 두 분의 적립일수를 합쳐 252일을 채우는 방식은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현장 경력이어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장학금은 건설노동자인 대학생 본인에게도 열려 있고, 이때 기준은 훨씬 낮습니다. 건설e음 장학금 안내는 본인 기준을 '4개월', 자녀 신청 때 부모 기준을 '1년'으로 풀어 적습니다.
| 구분 | 대학생 본인이 건설노동자일 때 | 부모 경력으로 자녀가 신청할 때 |
|---|---|---|
| 총 적립일수 | 본인 85일 이상(4개월) | 부 또는 모 252일 이상(1년) |
|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 본인 85일 이상 | 부 또는 모 100일 이상 |
| 학생의 학점·성적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 | 같음 |
표가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립일수는 같아도 그 기록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학점·성적 조건은 어느 쪽이든 똑같습니다.
가정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학마다 현장에서 일해 최근 12개월 동안 90일이 쌓인 대학생은 본인 기준을 넘깁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총 200일을 일하셨다면 자녀 기준인 252일에는 못 미칩니다. 현장에서 보낸 날이 더 길어도 누구의 기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셈입니다.

정부24의 '22일'은 이번 학기 공고와 다릅니다
검색하다 보면 정부24 안내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장학금 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7일)는 본인 자격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립일수 22일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2026년 2학기 공고는 본인 기준을 총 85일, 최근 85일로 정해 두어 서로 다릅니다.
자녀 조건인 부모 총 252일과 최근 100일은 두 안내가 같습니다. 본인 기준이 왜 다른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신청하신다면 공제회가 낸 2학기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을 채워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교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사이버대 같은 원격대학,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됩니다. 휴학·군 입대처럼 학업을 멈춘 학생, 정규 학기를 넘긴 학생, 외국 대학 재학생도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퇴직공제금 상태도 봐야 합니다. 건설e음 안내는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 혹은 청구중인 자」를 지원 제외로 적습니다. 이 문구가 신청 학생을 말하는지 기록의 주인인 부모님을 말하는지는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현장을 떠나며 퇴직공제금을 이미 받았거나 청구해 둔 상태라면, 252일·100일을 채웠더라도 신청 전에 공제회(1666-1122)에 그 기록으로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이번 학기 모집 규모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원과 날짜는 학기마다 새 공고로 정해지니 매번 그 학기 공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항목 | 2026년 2학기 |
|---|---|
| 선발 인원 | 150명 |
| 지원 금액 | 1인당 200만원(학습보조비 성격) |
| 접수 기간 | 9월 28일(월) ~ 10월 23일(금) |
| 결과 발표 | 11월 11일(수) 예정 |
150명을 점수로 뽑으므로 조건을 채웠다고 모두 2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 구성은 이렇습니다.
| 선발 항목 | 배점 |
|---|---|
| 학자금 지원구간 | 50점 |
| 직전학기 성적 | 50점 |
| 가산점 | 최대 5점 |
순서도 봐야 합니다. 건설e음 안내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수혜자를 먼저 뽑습니다. 2026년 1학기에 받은 학생은 신청 인원과 예산에 따라 후순위로 심사되거나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브릿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가산점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전자카드 보유·사용 실적에 따라 붙습니다. 구간별 세부 기준은 공고와 건설e음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건설e음 장학금 안내의 지급 방법이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입니다. 브릿지경제 보도는 이번 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 기탁하던 방식을 이렇게 바꿔 지원의 직접성을 높이고 더 빨리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장학금 같은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선정되면 12월 초·중순에 열리는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빠지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부모님 적립일수부터 확인하세요
자격을 가르는 숫자가 부모님의 적립일수이니 이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정부24 적립내역 발급 안내에 나온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건설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 발급하면 따로 낼 서류가 없고,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에 물으면 됩니다. 숫자만 빨리 보려면 모집 공고에 적힌 적립일수 확인 ARS(1666-1133)를 쓰면 되고,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e음 첫 화면의 '퇴직공제금/대부금' 영역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 메뉴가 있고, 업체별로 근로일수 기준 적립내역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적립내역서에는 신고·납부로 확정된 근로내역이 반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총일수와 함께 최근 12개월 기록이 100일을 넘는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적립일수를 직접 조회하거나 동의를 받아 볼 수 있는지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내된 방식은 모두 '본인발급'이므로 부모님이 직접 조회해 숫자를 알려 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숫자가 확인되면 신청은 아래 방법 중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건설e음 신청 페이지 하단의 '안내문' 파일에 정리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건설e음(PC·모바일)
- 공제회 지사 방문
- 우편·팩스·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