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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내 월급이면 얼마? 자격·상한·신청 한 번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내 월급이면 1년에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급여 개편과 2026년 8월 20일 시작된 단기 육아휴직까지 반영했습니다.

돈레이더 편집부 검수 2026-09-29 갱신 출처 11곳

육아휴직급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면 받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7일·14일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가 나옵니다.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180일'과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요건인 '계속근로 6개월'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또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한 뒤 구간별 상한에서 자르므로,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12개월 합계가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가정 예시).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2025년 개편·2026년 8월 단기 육아휴직 반영)고용노동부·법제처 공식 안내 기준신청 전 최신 안내 확인

내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3가지

주의 — 회사 신청 요건은 별개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 급여 요건(180일)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조회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예정)인지 확인 — 7일·14일 단기 육아휴직은 예외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지 확인
  • 현 직장 계속근로 6개월 이상(회사 신청 요건) 확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셋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여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7일(1주)이나 14일(2주)만 써도 급여가 나옵니다. 방학, 휴업·휴교·휴원, 자녀의 입원, 감염병 격리처럼 돌봄이 갑자기 빌 때 1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급여는 쓴 뒤에 신청합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 조건은 돈레이더의 「육아휴직 급여 1주씩 나눠 쓴다? 방학마다 쓰면 안 되는 이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요건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돼 아빠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입니다.

얼마 받나 —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

휴직 구간지급률월 상한한부모 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30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160만원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휴직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80%를 지급합니다. 개편 직전인 2024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였고,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었습니다(고용노동부 2024년 6월 안내).

다만 100%라고 해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표처럼 구간마다 월 상한액이 있고, 한부모 근로자는 처음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하한액은 모든 구간에서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그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해야 나중에 줬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내 월급이면 1년에 얼마 —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가정)1~3개월(월)4~6개월(월)7~12개월(월)12개월 합계
150만원150만원150만원120만원1,620만원
220만원220만원200만원(상한)160만원(상한)2,220만원
250만원 이상250만원(상한)200만원(상한)160만원(상한)2,310만원

위 표는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쓴 경우의 가정 예시입니다(세전 월 통상임금 기준, 한부모·부부 특례 제외).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뒤, 그 금액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만큼만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이면 처음 3개월은 220만원을 그대로 받지만, 4개월째부터는 상한 200만원에 걸립니다. 7개월째부터는 80%인 176만원이 아니라 상한 16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월급이 얼마든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상한에 한 번도 걸리지 않습니다. 1~6개월은 15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120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수당이 많아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헷갈리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팁 — 18개월 안에 계획을 맞추세요

이 특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휴직 시작 시점을 미리 맞춰 두세요.

함께 쓰는 달부모 1인 월 상한부부 합산 최대
1·2개월차250만원500만원
3개월차300만원600만원
4개월차350만원700만원
5개월차400만원800만원
6개월차450만원90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모 각 1인 기준이며, 함께 쓰는 기간이 길수록 올라갑니다. 1·2개월차 250만원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올라 6개월차 450만원(1인 기준)이 됩니다.

즉 6개월차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가구 기준으로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고용24와 서류

핵심회사 신청 → 사업주 확인서 등록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매월 또는 수개월·종료 뒤 일괄 신청, 원칙적으로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발급) 요청
  • 고용24(work24.go.kr)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통상임금 증명자료·금품 확인자료 준비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선택 — 종료 후 12개월 기한 관리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그다음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 웹사이트나 앱(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③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④휴직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자료입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7일·14일 단기 육아휴직은 쓴 뒤 신청). 매월 신청하거나, 수개월분을 모아 또는 종료 뒤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월별 신청 안내이며, 그달을 놓쳤다고 곧바로 청구권이 사라지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천재지변·질병 등 법정 예외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2026년 달라진 점

항목개편 전지금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최대 1년 6개월(요건 충족 시)
분할 사용2회3회
맞벌이 부부 합산최대 2년최대 3년
30일 미만 휴직 급여없음7일·14일 단기 육아휴직, 연 1회(2026.8.20부터)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추가 6개월은 ①같은 자녀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한부모 ③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었고(임신 중 모성보호 사용과 단기 육아휴직은 횟수에서 제외),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쓰면 같은 자녀에 대해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출산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신청도 생겼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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