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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 2026년 기준 얼마, 어떻게 돌려받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받는 K-패스 기본 환급과 모두의 카드 정액형을 설명합니다. 반값이던 정액형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나고,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계산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돈레이더 편집부 검수 2026-09-29 갱신 출처 14곳

K-패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타면 정률 환급과 모두의 카드 정액형 중 더 큰 쪽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 정액형 기준금액은 평소 금액(수도권 일반 6만2천원)으로 돌아가고,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K-패스는 '내가 쓴 교통비의 몇 %를 돌려받는가(환급률)'와 '얼마나 자주 타야 하는가(조건)'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환급률은 유형에 따라 20%에서 53.3%까지 다르고, 조건은 월 15회 이상 이용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금액을 넘게 쓴 만큼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 정액형이 더해져, 매달 더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참여 카드사에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2026-09-29 확인10월부터 기준금액 평소 수준시차시간 +30%p는 12월까지

K-패스가 뭔가 — 쓴 교통비를 일부 돌려받는 카드

핵심K-패스 =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타면 쓴 요금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사후 환급 카드. 2024년 5월 시작, 알뜰교통카드의 후신.

K-패스는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타면 쓴 요금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1일에 시작해 옛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했습니다.

핵심은 '할인'이 아니라 사후 환급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평소처럼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고, 한 달치 이용이 정산되면 그중 정해진 비율을 다음 달에 카드사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모으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고, K-패스 전용 카드로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는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일반·청년·저소득 등)에 따른 환급률, 다른 하나는 얼마나 자주 타는지라는 조건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유형별 환급률

핵심일반 20% · 청년(만 19~34세) 30% · 저소득층 53.3%가 기본. 다자녀 2자녀 30%·3자녀 이상 50%(2025), 어르신 만 65세 이상 30%(2026) 추가.

유형기본 환급률대상도입교통비 7만원이면
일반20%다른 우대 유형이 아닌 이용자20241만4천원
청년30%만 19~34세(전국 기본)20242만1천원
저소득층53.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20243만7310원
2자녀30%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 이상 만 18세 이하인 부모20252만1천원
3자녀 이상50%위 조건 + 자녀 3명 이상20253만5천원
어르신30%만 65세 이상20262만1천원

정률형의 기본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전국 기본 기준 만 19~34세)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3.3%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지역 확대 사업의 청년 연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아래 모두의 카드 부분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두 유형이 더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를 돌려받습니다(자녀 2명 이상이면서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부모가 대상). 2026년부터는 어르신(만 65세 이상) 유형이 생겨, 종전 2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한 달 교통비 7만원에 기본 정률만 적용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모두의 카드 정액형과 비교해 더 큰 쪽으로 정해지므로 최종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과 쓸 수 있는 교통수단

핵심월 15회 이상 이용이 조건(첫 달 예외). 버스·지하철·광역버스·신분당선·GTX는 적용, KTX·SRT·시외·고속·공항버스는 제외.

주소지는 지역별 추가 혜택을 정하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회원가입 때 주소지를 검증하고, 이사했다면 주소 정보와 새 지역의 청년 연령·추가 혜택을 확인하세요.

항목내용
대상만 19세 이상 · 전국 229개 지자체 참여(주소지 검증 필요)
조건월 15회 이상 이용 (가입 첫 달은 예외)
적용버스 · 지하철 · 광역버스 · 신분당선 · GTX · 공항철도
제외KTX · SRT · 시외 · 고속 · 공항버스

환급을 받으려면 한 달(1일~말일)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15회를 못 채운 달은 그 달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한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환급해 줍니다.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전철,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일반열차) 등 평소 교통카드를 태그해 타는 대중교통입니다. 반대로 KTX·SRT, 시외·고속버스, 공항버스, 공항철도 직통열차처럼 표를 따로 발권해 타고 환승할인이 안 되는 수단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회도 타지 않거나 KTX·SRT·시외·고속버스만 이용한다면 K-패스로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며 회원가입 때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므로, 옛 비참여 지역 목록으로 가입 불가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큰 변화 — '모두의 카드'로 초과분 전액 환급

핵심2026년 '모두의 카드' 신설 — 기준금액을 넘게 쓴 만큼 전액 환급하고, 매달 기존 비율 환급과 비교해 더 큰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4~9월 반값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까지로 끝납니다.

수도권 기준금액일반형 (10월부터·평소)플러스형 (10월부터·평소)4~9월 한시 일반형 / 플러스형 (9월 이용분까지)
일반6만2천원10만원3만원 / 5만원
청년·어르신·2자녀5만5천원9만원2만5천원 / 4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4만5천원8만원2만2천원 / 4만원

2026년 1월부터 'K-패스 모두의 카드'가 더해졌습니다. 기존이 '쓴 돈의 20~53.3%'를 돌려주는 비율 방식이라면, 모두의 카드는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게 쓴 부분을 전액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 등까지 포함합니다. 표의 수도권 기준금액을 넘게 쓴 부분을 돌려받으며,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용자가 따로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기존 비율 환급(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 2026년부터는 예전의 월 60회·하루 2회 환급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2026년 4~9월 이용분에는 이 기준금액을 절반 가까이 낮춘 한시 혜택이 있지만, 9월 이용분까지로 끝납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표의 평소 금액(수도권 일반형 6만2천원 등)이 다시 적용됩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계산 — 같은 8만원으로 비교

핵심10월부터는 같은 교통비를 써도 환급이 줄 수 있습니다. 반값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났고, 시차시간 +30%p는 12월 이용분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8만원 (수도권 일반 성인·일반형·시차시간 밖)정률 환급 (20%)정액 환급 (8만원 − 기준금액)받는 돈실제 부담
10월 이용분부터 (기준금액 6만2천원)1만6천원1만8천원1만8천원6만2천원
9월 이용분까지 (기준금액 3만원)1만6천원5만원5만원3만원

수도권에 사는 일반 성인이 일반형 대상 교통수단(버스·지하철 등)만 월 15회 이상 타고, 시차시간이 아닌 때에 한 달 8만원을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정률 환급은 8만원의 20%인 1만6천원, 정액형은 8만원에서 기준금액 6만2천원을 뺀 1만8천원입니다. 더 큰 1만8천원이 자동으로 적용돼 실제 부담은 6만2천원입니다.

9월까지는 기준금액이 3만원이어서 같은 8만원을 쓰면 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0월부터는 같은 사람이 같은 만큼 타도 환급이 3만2천원 줄어듭니다. 지난달 환급액으로 이번 달을 짐작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12월 이용분까지 이어집니다.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탄 교통비에는 정률 환급률이 30%포인트 더 붙습니다(일반 20% → 50%). 이 시간대 이용이 많으면 정률 쪽이 정액형보다 커질 수 있고, 그때도 더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어가려고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국회 확정 전입니다.

지역·유형·교통수단이 바뀌면 기준금액과 비율이 달라지므로 자기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바뀐 내용은 모두의 카드 누리집·앱과 카드사 알림으로도 안내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핵심전용 카드 발급 → K-패스 회원가입·카드 등록 → 이용 실적 정산. 선불형은 발급사의 환급계좌 등록도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K-패스 앱, 또는 참여 카드사에서 마음에 드는 K-패스 전용 교통카드(체크/신용)를 고르고 발급받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K-패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번호 등록과 본인인증을 마치면 됩니다.

참여 카드사는 출시 때 10곳이었다가 2025년 13곳으로, 2026년 '모두의 카드' 전환 이후에는 더 늘었습니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삼성·현대·NH농협 등 주요 카드사와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그리고 티머니·이즐(캐시비) 같은 선불형도 있습니다. 특정 카드를 권하지는 않으며, 본인 결제 습관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이미 K-패스 회원으로 카드를 등록해 이용 중이면 모두의 카드 정률·정액형 혜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비교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카드 발급만으로 끝내지 말고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선불형은 발급사에도 카드번호와 환급계좌 등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기후동행패스로 — 30일권은 9월로 종료

핵심서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9월로 끝납니다. 서울시민은 모두의 카드 기반 기후동행패스(청년 만 39세까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받습니다.

단기권은 별도 비교

계속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1·2·3·5·7일)과 비교한다면 이용 기간과 노선 범위를 먼저 맞추세요.

구분10월 이후 상태
기후동행패스9월 1일 시작 · 서울 주민 만 19세 이상 · 기존 모두의 카드 이용자 자동 적용
청년 확대서울 주민 만 19~39세
선불 30일권8월 31일 충전 종료 · 충전분은 만료일까지 사용 (종료)
후불 기후동행카드9월 30일까지 운영
단기권(1·2·3·5·7일)계속 운영

10월부터 서울시민의 정기 교통비 지원은 기후동행패스로 받습니다. 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 혜택을 더한 사업으로 9월 1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이 대상이고, 청년 범위가 만 19~39세로 넓어집니다. 이미 모두의 카드(K-패스)를 쓰는 서울시민은 따로 신청하거나 카드를 바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릉이·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9월 18일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연내 적용을 목표로 협의 중이어서 아직 포함 혜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옛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9월로 끝납니다.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에 충전이 끝났고 이미 충전한 권종은 만료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9월 30일까지만 운영합니다. 1·2·3·5·7일 단기권은 계속 운영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월 7~8만원을 넘으면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는 비교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정률 환급과 정액형 초과분 중 더 큰 쪽을 받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경기·인천 거주자는 해당 지역 확대 사업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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