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손익통산 계산 방법: 순이익 340만 원이면 세금은?
ISA에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났다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인정 손실과 비용을 뺀 뒤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가정한 순이익 340만 원의 세금을 계산하고, 제외되는 손실과 해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가정한 이자 100만 원과 과세 대상 펀드 이익 400만 원에서 통산 가능한 펀드 손실 150만 원과 미반영 인정 비용 1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340만 원입니다. 일반형 세금은 140만 원 × 9.9% = 13만 8,600원입니다. 400만 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은 0원입니다.
손실을 뺀 뒤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핵심순이익 → 비과세 한도 차감 → 초과분 × 9.9%
가입 자격과 유지기간 등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계산입니다. 200만 원·400만 원은 매년 새로 공제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ISA에 이익 난 상품과 손실 난 상품이 함께 있다면, 수익 난 상품의 금액만 더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 소득에서 통산이 허용되는 손실과 비용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구한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순이익은 앱에 표시되는 전체 투자수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은 소득세 9%로 분리과세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교육 안내도 이 세율을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이미 ISA를 보유한 독자의 정산 확인을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같은 계좌의 정산 자료를 모으세요
핵심계좌 수익률 화면보다 해지 예상 세금·손익통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인지 확인하기
- 가입기간 중 발생한 내역인지 확인하기
- 계좌 밖 금융상품 손익을 따로 표시하기
- 투자수익률 화면과 세제 안내 자료를 구분하기
ISA 거래내역과 해지 예상 세금 내역에서 이자·배당소득, 손익통산 대상 손실, 비용을 확인하세요. 계좌 밖의 주식 손실이나 다른 금융상품 손익은 이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원금 입금·출금도 이익이나 손실로 적지 않습니다.
법 제91조의18 제5항·제6항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중간에 보이는 평가손익은 정산값이 아닙니다.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손실을 그대로 차감하지 말고 해지 정산에 반영될 금액을 확인하세요.
뺄 수 있는 손실과 비용을 구분하세요
핵심수익률 화면에 보이는 손실이라도 국내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부분 손실은 빼지 않습니다. 이미 반영된 수수료도 다시 빼지 않습니다.
| 구분 | 계산 처리 | 확인할 점 |
|---|---|---|
|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 합산 | 앱에 보이는 전체 평가이익과 다를 수 있음 |
| 같은 계좌의 과세 상품 손실 | 차감 | 해지 정산에 반영될 확정 금액으로 |
| 국내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부분 손실 | 제외 | 수익률 화면에 보여도 빼지 않음 |
| 인정 보수·수수료 | 차감 | 거래손익에 이미 반영됐으면 다시 빼지 않음 |
| 계좌 밖 손익·입출금 원금 | 제외 | 같은 ISA의 소득·손실만 계산 |
같은 ISA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실을 빼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은 배당소득이나 집합투자기구 등의 과세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국내 상장주식 매매로 생긴 비과세 부분의 손실을 다른 상품의 이자·배당에서 차감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삼성증권의 ISA 공식 안내에서도 이 제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사고팔아 생긴 손실은 따로 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은 통산할 손실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어떤 주식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부령에 맡깁니다. 주식형 펀드 손실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인정 손실 내역을 받으세요. 아래 예시는 주식 양도손익과 해외 원천세 문제가 없는 과세 대상 펀드 손익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제11항의 순서는 같은 종류의 자산에서 소득과 손실을 먼저 맞춘 뒤,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순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되는 보수·수수료 등을 뺍니다. 거래손익에 이미 반영한 수수료를 다시 빼면 안 됩니다.
가정한 순이익 340만 원으로 계산해 보세요
핵심빼는 순서: 같은 종류끼리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보수·수수료 → 비과세 한도 → 남은 금액 × 9.9%
| 순서 | 무엇을 하나 | 가정 예시 |
|---|---|---|
| ① | 같은 종류 자산끼리 이익에서 손실 빼기 | 펀드 이익 400만 원 − 펀드 손실 150만 원 = 250만 원 |
| ② | 남은 손실이 있으면 배당소득에서 빼기 | 남은 손실 없음 |
| ③ |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빼기 | 남은 손실 없음 · 이자 100만 원 더해 350만 원 |
| ④ | 아직 반영 안 된 인정 보수·수수료 빼기 | 350만 원 − 10만 원 = 순이익 340만 원 |
| ⑤ | 비과세 한도 빼기 | 일반형 340만 − 200만 = 14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 한도 안이라 0원 |
| ⑥ | 남은 금액 × 9.9% | 일반형 13만 8,600원 · 서민형·농어민형 0원 |
다음은 실제 투자 사례가 아닌 계산 설명용 가정입니다.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한 ISA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며, 같은 계좌에서 이자 100만 원, 과세 대상 펀드 이익 400만 원, 통산 가능한 같은 종류 펀드 손실 150만 원이 확정됐다고 가정합니다. 아직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인정 비용은 10만 원이고, 그 밖의 소득·손실·외국납부세액은 없다고 놓습니다.
표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순이익은 340만 원입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넘는 140만 원에만 9.9%가 붙어 세금이 13만 8,6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서민형·농어민형의 400만 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순이익 340만 원 전부가 한도 안이므로 이 예시의 세금은 0원입니다.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이하이거나 손실이라면 이 계산의 과세 대상은 0원입니다. 음수에 세율을 곱해 환급액을 만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내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 확인하세요
핵심계좌 유형은 금융회사 등록 정보와 소득 확인 결과로 대조합니다
- 가입일·연장일과 계좌 유형 확인
- 직전 과세기간 소득확인증명서 확인
- 비과세 한도를 매년 반복 공제하지 않기
- 납입한도와 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구분하기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400만 원을 넣지 마세요. 금융회사에 등록된 계좌 유형과 국세청의 소득 확인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91조의18 제2항상 400만 원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기준에는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종류 조건도 있습니다. 농어민은 법령상 농어민에 해당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 소득 구분은 소득확인증명서로 대조하세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다릅니다. 현행 법의 기본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며 미사용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에 넣는 원금의 한도이고 위 예시에서 순이익에 적용한 200만 원·400만 원과 별개입니다. 한도 확대 발표나 개정안에 나온 금액은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기 전까지 계산에 넣지 마세요.
중도해지·부적격이면 같은 계산을 쓰지 마세요
핵심3년 유지 여부와 가입 적격 여부가 계산의 전제입니다
해외 투자 상품의 외국납부세액, 상품별 과세표준, 특별해지 사유가 있으면 위 단순 예시만으로 최종 세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누적 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도 중도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으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연장이 제한됩니다. 하나은행의 공식 부적격 안내는 해당 통보를 받은 계좌가 비과세와 손익통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정정·소명 절차와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매년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기거나 그날 바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해지일 기준 정산이 원칙이므로 내 계좌의 실제 해지 예정일과 금융회사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숫자로 바꿔 적고 정산 내역과 맞추세요
핵심예상 계산과 금융회사의 해지 정산 내역이 같은 항목을 쓰는지 확인하세요
-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 적기
- 인정 손실과 미반영 비용을 차감하기
- 비과세 한도를 뺀 양수 금액에만 9.9% 적용하기
- 해지일 기준 예상 세금과 대조하기
예시의 이자·펀드 이익·손실·비용 자리에 내 계좌의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인정 손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인정 비용을 넣으면 예상 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내 비과세 한도를 빼되 0보다 작으면 0으로 놓고, 남는 금액에 9.9%를 곱하세요. 자료 조회일과 해지 예정일도 적어두면 금액이 달라진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금융회사에 문의할 때는 “이 손실이 통산 대상인지, 수수료는 이미 반영됐는지, 제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 해지일 기준 원천징수 예상액은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확인한 일반 제도 정보이며 개별 계좌의 세무 판단이나 금융상품 선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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