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에서 등록하려는 학원의 교습비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에서 들은 금액과 비교하려면 같은 교습과목·교습기간·교습시간인지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조회 금액과 상담 총액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초과 징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다를 때 확인할 기준은 있습니다. 학원은 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2026년 4월 안내는 교재비·레벨테스트비·자습실비·컨설팅비 등을 교습비 이외에 추가로 받는 것도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수업 조건과 비용 내역을 나란히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조회한 교습비를 총교습시간으로 나누면, 수업량에 비춰 얼마를 내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 학원서비스에서 해당 수업을 찾으세요
교육부의 학원비 안내는 교습비 확인 경로로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를 안내합니다. 학원 이름을 찾은 뒤에는 학원 전체의 대표 가격처럼 읽기보다, 내가 등록할 교습과목의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부산 지역을 예로 들면, 부산교육청의 공식 조회 안내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학원서비스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선택하도록 설명합니다. 이어 학원·교습소 구분, 구·군, 학원·교습소명을 입력해 검색하는 순서입니다. 이 글에 실린 실제 조회 화면은 서울 강남구로 찾은 예입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등록 여부와 함께 교습과목별 교습기간·교습시간·교습비를 확인합니다. 같은 학원에 여러 과정이 있다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아무 과정의 금액이나 가져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금액과 비교할 때는 기간과 시간을 맞추세요
조회한 교습비가 상담 금액과 같은 기준인지부터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조회한 과정과 상담받은 과정의 교습기간이 다르다면, 금액 차이만으로 더 비싸게 받는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목이 같아도 교습시간이 다르면 같은 조건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15조는 교습비를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상담할 때는 “조회한 이 과정과 제가 등록할 수업의 기간·시간이 같은가요?”라고 물으면 비교할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비춰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을 잡으려면 조회한 교습비를 총교습시간(분)으로 나눠 보세요. 서울 강남구의 실제 나이스 조회 화면에 나온 같은 학원의 두 과정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적용일은 2026년 2월 9일입니다.
| 구분 | 교습기간 | 총교습시간 | 교습비 | 1분당 금액 | 1시간당 금액 |
|---|---|---|---|---|---|
| 첫 번째 과정 | 1개월 | 1,638분 | 450,000원 | 약 275원 | 약 16,500원 |
| 두 번째 과정 | 1개월 | 1,638분 | 430,000원 | 약 263원 | 약 15,800원 |
두 과정은 기간과 총교습시간이 같아서 시간당 비용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학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수업시간이 다른 과정의 비용을 같은 시간 단위로 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습내용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므로, 시간당 금액만으로 어느 과정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환산값은 교육청이 정한 교습비 상한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시간당 비용을 가늠하는 계산과 게시·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받는지 확인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이 같은데도 금액이 다르다면 상담 총액을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게시·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 들은 총액을 기억해 두는 것보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내는지 적힌 내역을 받아 두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같은 교습과목·교습기간·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가정한 숫자입니다. 이 경우 차액 6만 원이 등록된 기타경비 항목인 모의고사비·재료비 등의 합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액에 붙은 이름이 교재비·레벨테스트비인지도 항목별 내역을 받아 살펴보세요.
| 조회된 월 교습비 | 같은 한 달의 상담 총액 | 차액 |
|---|---|---|
| 30만 원 | 36만 원 | 6만 원 |


교재비·테스트비가 따로 붙으면 내역을 확인하세요
총액의 차이를 “추가 비용이 있어서 그렇다”는 설명만으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기타경비는 학원이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붙이는 비용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실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의 기타경비 범위에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가 들어갑니다. 이 목록에 교재비·레벨테스트비는 없습니다. 피복비·급식비는 유아 대상 비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이고, 모의고사비에는 학원이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한 시험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재료비나 시험비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육부의 2026년 4월 안내는 교재비·레벨테스트비·자습실비·컨설팅비 등을 교습비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교재 끼워팔기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받는 행위도 위반사례로 듭니다. 별도 청구가 있다면 항목 이름뿐 아니라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한 내용이 상담 내용과 맞지 않거나 교습기간·시간·교습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안내도 조회 정보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때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뒤 신고하도록 설명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는 교육부가 안내하는 불법사교육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경로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관할 교육지원청의 우편·팩스·직접 접수, 국민신문고입니다.
등록 전에는 같은 수업 조건인지, 총액의 항목별 내역이 무엇인지, 게시·등록된 금액과 맞는지까지 설명을 받아 보세요.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 확인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령·안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7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