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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면 출산휴가 급여에서 80만원이 빕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회사와 고용보험은 각각 얼마를 주고, 회사 규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돈레이더 편집부 검수 2026-10-01 갱신 출처 7곳

월급 봉투 세 개 중 하나에 빈 부분이 보이고 ‘월급 300인데 80만원 빈다’가 크게 놓인 생성 썸네일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월급 통장에는 누가 돈을 넣어 줄까요? 흔히 "나라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나온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기간을 나눠 맡습니다. 어느 쪽이 어느 기간을 맡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내든 내가 받는 총액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 규모는 받는 돈의 크기보다 "누가 주는지"와 "언제 신청하는지"를 바꿉니다. 이 차이를 알면 휴가 중에 돈이 비어 보이는 기간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90일 가운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들어가야 해서, 출산 전에 휴가를 너무 많이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받는 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곧 평소 정해진 임금 기준의 금액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주는 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30일당 22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월 210만원이었으니, 예전 글에서 210만원을 보셨다면 지난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액(월 2,156,880원)이 210만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으려고 올렸고, 작년부터 급여를 받던 분도 2026년분부터는 새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구분휴가 기간회사가 책임지는 최초 유급 기간고용보험 급여 전체 한도
일반90일60일660만원
미숙아100일60일7,333,330원
다태아120일75일880만원

반대로 월급이 적은 분은 하한 덕을 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액 기준은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안내를 담은 실제 화면. 일반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이 보인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회사와 고용보험은 각각 얼마를 주나요

기준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입니다. 법은 이 기간을 유급휴가로 정하고, 이 기간의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뒤 남은 기간은 고용보험이 맡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최초 60일을 실제로 누가 내느냐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이 기간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주고, 고용보험은 그 뒤 기간만 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휴가 전 기간을 맡습니다. 정부가 이미 준 금액만큼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회사 구분최초 60일(다태아 75일)그 뒤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대규모기업회사가 통상임금 전액고용보험, 30일당 최대 2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30일당 220만원까지, 넘는 차액은 회사고용보험, 30일당 최대 220만원

그래서 "중소기업이면 회사가 한 푼도 안 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220만원을 넘으면 최초 60일의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합니다. "대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다"도 틀린 말입니다. 60일 이후 기간은 대기업 직원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찾다 보면 생활법령 요약표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60일이 '사업주 지급'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정부24·고용24·고용노동부 FAQ는 모두 고용보험이 90일 전 기간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표현이 다르게 보여도 차액 부분은 사업주 몫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회사 몫과 정부 몫이 겹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급여보전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급여보전 FAQ의 실제 화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90일 고용보험 지급과 최초 60일 차액의 사업주 지급 설명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 · FAQ 출산휴가 급여보전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60일 및 마지막 30일 지급 경로를 두 갈래로 비교한 생성 설명 그림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일까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매출이나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기준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같은 250명 회사라도 제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도소매업이면 아닙니다.

업종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제외)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인원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는 안내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식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계에 걸린 회사라면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우리 회사 구분을 직접 물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시 근로자 250명이 제조업의 500명 이하 기준 안에는 들고 도소매업의 200명 이하 기준은 넘는다는 생성 비교 그림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30일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회사 규모가 달라도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들어오느냐뿐입니다.

기간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60일회사 600만원고용보험 440만원 + 회사 차액 160만원
마지막 30일고용보험 220만원고용보험 220만원
합계820만원820만원

평소대로 일했다면 90일 동안 900만원을 받았을 테니 80만원이 빕니다. 이 차이는 마지막 30일에 고용보험 상한이 걸려서 생깁니다. 이 80만원을 회사가 채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업주 지급 의무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이 차액을 채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규정상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만 고용보험 급여에서 뺍니다. 합이 통상임금 안에 있으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생활법령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에 있습니다.

월급이 30일 220만원 이하라면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이 맡으니 회사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규모기업은 같은 월급이어도 최초 60일을 회사가 전액 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사례에서 두 회사 유형 모두 90일간 820만원을 받고 평소 900만원과 80만원 차이가 나는 계산을 보여 주는 생성 그림

고용보험 180일을 못 채웠다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출산하게 되면 이 조건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그렇다고 최초 60일 급여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5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근로자가 180일을 못 채워 고용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면 사업주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이 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생활법령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안내는 밝힙니다.

180일은 지금 회사에서만 세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직장에서 자격을 얻었다면 이전 가입 기간도 합칩니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계산부터 해 보시길 권합니다.

180일을 못 채운 사람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따로 주는 출산급여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상과 금액은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의 사업주 지급 책임은 남는다는 생성 설명 그림
조건에 맞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고 구직급여 받은 기간은 제외해 180일을 판단하는 생성 설명 그림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우편, 고용24 온라인 모두 됩니다. 제도 요약은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안내에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직원은 시점이 다릅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주니, 고용보험 신청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휴가 초반 두 달은 회사 월급날을, 그 뒤는 고용보험 신청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휴가 중 회사를 옮기거나 다른 곳에 취업하면 그날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 하면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셋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업종별 인원 기준으로 어느 쪽인지, 다음으로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마지막으로 내 통상임금이 30일 22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알면 90일 동안 누가 얼마를 언제 주는지가 거의 다 정해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작 시점, 다태아의 75일 기준, 휴가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비교한 생성 시간축

출처

자료 7건 · 기관 6곳 —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창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