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20개월(10년) 이상 채워야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그보다 모자란 채로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사라지지 않고 이자가 붙어 반환일시금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그 돈을 받는 순간 평생 매달 받을 연금이 한 번 받는 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 달이 모자란 사람이라면 청구하기 전에 남은 기간을 채울 길이 아직 열려 있는지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 길은 지금 나이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이자를 붙여 돌아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 없이 사망했을 때, 국적을 잃었을 때, 국외로 이주했을 때도 나옵니다. 해외 근무나 유학처럼 잠시 외국에 사는 것은 국외이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이들 기대하시는 경우와 달리, 실직하거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60세 전에 이 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전에 다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안내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에게 반환일시금을 받는 시점은 60세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얼마이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고, 공단이 밝힌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그러니 내가 낸 보험료 총액이 받는 돈의 바탕이고, 그 위에 예금 이자 정도가 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닌 기간이 있다면 회사가 함께 낸 몫까지 돌려받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지만, 60세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2018년 1월 이후 기한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청구하고, 60세 도달 사유는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250만 원 미만이면 전화·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0개월을 넘기면 받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
|---|---|
| 1961~64년생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119개월을 낸 사람과 120개월을 낸 사람은 낸 기간이 한 달 차이지만 받는 방식은 완전히 갈립니다. 120개월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달 연금이 나오고, 119개월이면 60세에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 돌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 달이 모자란 사람은 60세 전이면 임의가입·크레딧·추납으로, 60세가 넘었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울 길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닫히니, 청구서를 내기 전에 이 길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 70~80대가 연금 없이 일하는 이유
이 문턱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KBS의 과로노인 기사에 나옵니다. 73세 김봉환 씨는 새벽에 혈압약과 당뇨약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건설현장 안전지킴이로 하루 세 곳을 돌며 한 달에 150만 원가량을 법니다. 80세 홍석완 씨는 "국민연금은 없고 기초연금 한 30만 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일하던 업체에 "왜 납부를 안 하냐"며 4대보험 문제로 싸운 적도 있지만 결국 혜택은 받지 못했다고 돌아봅니다. 기사는 그 배경을 이렇게 풉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본격 도입됐고 사업장 적용 확대는 2006년에야 끝났습니다. KBS는 건설 일용직이 2020년에야 한 달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고, 기사 속 두 사람은 그때 이미 60·70대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로 보면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2.1%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못 받는 이유를 10년 미달로 따로 나누지 않으므로, 나머지가 모두 120개월을 못 채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어떤 연금이라도 받는 비율은 91.2%입니다.
기사 속 두 사람에게는 채울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지금 60세 전후라면, 모자란 기간을 채울 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60세 전이라면: 임의가입과 크레딧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임의가입으로 스스로 가입할 수 있고, 60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 월 보험료는 안내 자료의 기준 시점이 달라 아직 공식 안내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가입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라가 기간을 얹어 주는 크레딧 제도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25%만 내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넣어 줍니다. 보험료는 실업 전 평균소득의 절반(상한 7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그 9.5%로 매깁니다.
출산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습니다(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 인정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인데, 공단은 크레딧을 더해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0년에 몇 달 모자란 부모라면 먼저 확인할 대목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27년이 아니라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넓어졌습니다. 이날 이후 6개월 이상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더 인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10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쓰일 수 있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어 자격을 잃었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란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언제든 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회사 몫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다만 문이 닫히는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미납이 있는 사람은 그 미납분을 내고 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비어 있는 기간을 한 번에 메우기
과거에 비어 있는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로 메울 수 있습니다.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된 기간, 보험료를 낸 뒤의 적용제외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같은 것이 대상이고,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조건은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이 추납을 쓰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먼저 자격을 살려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오르는 동안 매달 내는 사람과 형평을 맞추려고, 2025년 11월 25일 적용 기준을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바꿨습니다. 한꺼번에 내도 되고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도 있지만,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공단 안내는 2026년 A값(월 3,193,511원)을 상한액으로 적고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뒤에 되돌릴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으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납은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합니다. 복원하는 기간에 따라 3·12·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자격을 다시 얻는 대표적인 길을 스스로 닫게 됩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가를 기준
60세에 길은 둘로 갈립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일시금으로 끝나고, 청구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남겨 두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늘리면서 가입 중에 추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청구 기한이 10년이라, 서둘러 청구하지 않아도 그 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 지금 처지 | 열려 있는 길 | 닫히는 조건 |
|---|---|---|
| 60세 전, 직장·지역가입 대상이 아님 | 임의가입 | 60세 도달 |
| 구직급여를 받는 중 | 실업크레딧(최대 12개월) | 구직급여 수급 기간 |
| 가입 자격 유지 중 | 추납(최대 119개월) | 자격 상실 |
| 60세 이상 65세 미만, 일시금 안 받음 | 임의계속가입 | 65세 도달, 반환일시금 수령 |
판단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120개월까지 몇 달이 모자라는지, 그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이나 크레딧으로 채울 수 있는지, 아니면 매달 9.5%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낼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내 반환일시금이 얼마인지와 채웠을 때의 예상 연금액은 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가입 이력으로 함께 확인한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