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2),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으로 증빙하는 방법, 소득 계산기

지난 시간 주택담도대출 소득 기준 중 증빙소득에 이어서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득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 인정되는 소득이 얼마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정소득, 신고소득 사용 조건

추정소득(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사용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국세청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사업개시를 하여 입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
  • 부부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에서 나열한 5가지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 추정소득으로 연소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인정소득금액은 5,000만 원이고 추정소득을 연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나 배우자 소득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증명원’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인정소득 계산하는 방법

소득계산기_건강보험료
건겅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가 연소득 산정시 인정되는 금액이고 다음과 같은 소득 계산기를 이용해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세대주’만 인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금액 = 최근 3개월 평균금액 / 보험요율 × 12개월 × 95%


신고소득 계산하는 방법

카드 사용금액(신용, 직불카드)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나열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고 증빙 방법을 입증하는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년도 연말 정산용 카드사용 내역서 또는 최근 1년 카드사용 공제내역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 해 카드사용액이 많은 경우 연소득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고 최대 인정 소득금액은 5,000만 원이기에 23년 요율 기준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약 23,850,000원 이상이라면 인정소득금액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최근 1년 사용금액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인정금액 = 공제대상금액 / 요율(42.9%) × 90%

홈택스 발급용

소득계산기_카드사용금액
홈택스 발급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용 카드 사용내역서를 발급하셔서 위 사진에서 나오는 공제대상금액합계를 보시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따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모두 발급하셔서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발급용

소득계산기_카드사발급
카드사 발급

최근 1년 사용금액 합계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카드사에 연말정산용 사용내역서를 요청해서 발급 받으시고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추정소득 계산기(건보료, 카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담보대출 소득 증빙에 대한 방법으로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금융사에서 적용하는 사항이지만 일부 금융사에서 요청하는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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