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조건과 주거비 지원 사업 4가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해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 조건,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사업 및 기타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주택의 공급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어지고 공공 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급, 민간 임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합니다. 여기서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한번 더 구분됩니다.

각 임대 종류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에서 차이가 나는데 공공임대보단 민간임대가, 민간임대에서는 특별공급 보다 일반공급의 입주 비용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 전형이 다른 만큼 입주자격 조건도 당연히 구분됩니다.

입주 자격 공통 사항

공통적으로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자동차는 보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는 예외로 하지만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신청일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연령은 만 나이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요건 중 ‘혼인기간 7년 이내’는 기간으로 삱정합니다. 마찬가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까지 유지해야하고 당첨 후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당첨은 취소됩니다.

계층별 입주자격

각 계층별로 조금 더 세부적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정책은 아래와 비슷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추가적인 요건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됩니다.

  • 대학생 계층
    ①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 복학 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표기)의 120% 이하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
소득기준_대학생
※ 출처 : 23년 7월 모집공고에서 일부 발췌

  • 청년 계층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해당 세대의 소득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신청자가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기준
    ③ 해당세대 보유한 총 자산가액 합산이 28,800만 원 이하
소득기준_청년
※ 출처 : 23년 7월 모집공고에서 일부 발췌

  • 신혼부부 계층
    ① 현재 혼인 중이거나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②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④ 보유한 자산가액 합산이 32,500만 원 이하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전부 무주택
소득기준_신혼부부
※ 출처 : 23년 7월 모집공고에서 일부 발췌

참고로 보여드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는 23년 7월에 모집중인 주택의 모집공고에서 가져왔으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예정이신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모집 예정 주택

신청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대부분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_서울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23년청년안심주택공급현황_계획_서울시
※ 출처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위 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3년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급일정이나 입주일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사업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사업에서는 4가지 금융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 지원 대상 : 청년안심주택 입주예정자
  • 소득 기준
    ① 청년 :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② 신혼부부 : 합산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6,006,451원 /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 자산 기준
    ① 청년 : 2.99억 원 이하
    ② 신혼부부 : 3.61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① 보증금 1억 초과 : 보증금의 30%(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② 보증금 1억 이하 : 보증금의 50%(청년, 신혼부부 4,50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
    ②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
    ③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 대상
    ① 현재 근로증인 자
    ② 취업준비생 등
    ③ 무주택
  •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 · 월세 계약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청년월세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금융 지원 상품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과 더불어 금융 지원 상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주택의 면적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역세권에 주변 대비 저렴한 시세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공급 호수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보니 경쟁률도 높고 당첨되기도 쉽지는 않지만 공급 임대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거주 환경 또한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리미리 정보를 찾아 보시고 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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