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및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자격, 신청하는 방법,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신청 절차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구직급여신청자격_고용보험
※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워크넷에 구집급여를 신청하고 직업 훈련이나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4번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등) 사유로 퇴직을 했더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거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임금체불, 성별 등에 차별, 성희롱, 회사의 도산, 사업주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_인정사유_고용보험
※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_고용보험
※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구직급여에서 제시하는 일일 상한, 하한 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소정일수를 곱한게 총 지급액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 구집급여 하한액 : 1일 61,568원

    ※ 계산해보면 한 달(30일 기준) 최고 198만 원에서 최저 약 18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간편 또는 상세 모의계산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해보기_고용보험
※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구직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신고(사업주가 신청합니다.)
  2. 구직등록 : 신청 대상자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워크넷 온라인 교육 이수 14일 이내 방문)
  4. 구직활동
  5. 구직급여 수급

※ 구직활동 종류

  • 구직활동
    ① 구인업체 방문이나 인터넷 응모
    ② 채용 관련 행사 참여, 구인자와 면접
    ③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①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참여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 참여
    ③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운 이후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자격, 신청 절차, 지급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만 알고 계셔도 구직급여 신청에는 무리가 없으실 듯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구직급여외 실업급여 대한 내용과 또 다른 구직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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