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기, 계산 방법 및 설정채권과 이전채권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주택채권은 언제 매입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설정채권과 이전채권에 대해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 용어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은 국민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등에 사용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는 2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번째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을 때 매입해야하는 설정채권이 있고, 두번째로 주택을 내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소유권이전채권이 있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다면 두 가지 채권을 모두 매입해야 하고,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한다면 ‘소유권이전채권’만 매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한 채권은 만기까지 5년 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즉시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수익률이 1%~2%에 그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시 매도를 할 경우 장기간 채권을 보유하는 대신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채권 할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할인율은 매일 등락을 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시기에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1. 설정채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대출받은 금액의 채권최고액의 1%를 매입하고 즉시 매도할 경우 이 금액에서 해당일의 할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 받을 때 금융기관마다 설정 비율은 다르지만 보통 대출금의 120%, 1.2억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는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2억 원의 1%, 120만 원이 설정채권매입비용이 되고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12만 원의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금 1억 × 120%(채권최고액) × 1% × 10%(할인율) = 120,000원

2. 소유권이전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매입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해당 매입률을 곱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을 곱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_생활법령
※ 출처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참조

시가표준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지역에 따라 서울ETAX, WETAX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물분에 대한 시가표준액만 포함이 되고 비주택의 경우는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없는 신축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신 시가표준액을 위 표에 따른 매입률을 곱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구하실 수 있고 할인율을 곱하면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시가표준액 7억 원의 주택이라면,

  • 7억 원 × 0.031 = 21,70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21,700,000원 × 10% = 2,170,000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비율은 각 금융기관마다 110%, 130% 등 다를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고 아래에서 물건별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링크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 서울ETAX – 서울지역 비주택 건물분 시가표준액 조회

  • WETAX – 서울외 비주택 건물분 시가표준액 조회

  • 국토교통부 – 토지분 시가표준액 조회


오늘은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설정채권과 소유권이전채권을 구분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집을 구할 때 꼭 한번은 듣게 되는 용어인 만큼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한 다른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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